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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는 3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는 결과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재판 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성립 범위를 넓게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일부 하급심 판단에 개입하여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정위헌 취지 결정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정당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의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며, 신뢰 없이는 법치주의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부정한 의도에서 범행에 이르지 않았고, 기소된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letyou@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