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전 멤버 아름, 사기와 아동학대 혐의 유죄 판결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6 08: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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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로부터 3700만원 가로채고 자녀 앞 정서적 학대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아

(사진 = 아름 인스타그램)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팬들과 지인들로부터 약 3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이아름의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이아름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잇따라 고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이아름이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아름은 처음에 해킹이나 남자친구의 소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결국 '단독 범행'임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이아름은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자녀들 앞에서 전 남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전 남자친구 관련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인물을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였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비상식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노력이 없어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특히 발언이 방송 중에 이뤄진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아름과 함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그의 어머니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명예훼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아동들이 양육권자에게 인도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한 이아름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이아름은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들을 두었으나 2023년 이혼했다. 현재는 재혼해 지난해 11월 셋째를 출산했으며, 넷째를 임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했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한 바 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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