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반값 미끼로 플랫폼 종속?"… 배민·처갓집의 배민 온리, 공정위 향한다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4 08: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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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배달의민족이 치킨 프랜차이즈 처갓집양념치킨과 손잡고 재가동한 독점 입점 프로모션 '배민 온리(only)'를 둘러싼 불공정거래 논란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번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은 지난 2월 9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3개월간 배민 온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모션 참여 가맹점은 쿠팡이츠·요기요 등 경쟁 플랫폼에 입점할 수 없는 대신, 배민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절반을 밑도는 3.5%로 낮춰 적용받는다. 전국 1254곳 처갓집 가맹점 중 1100여 곳(약 88%)이 현재 참여한 상태다.

다만, 일부 가맹점주들은 "쿠팡이츠 의존도가 높은 상권에서는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처갓집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20일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가맹점의 배달 플랫폼 선택권을 제한해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했다는 것이 신고 취지다.

배민은 입장문을 통해 "프로모션 참여 여부는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참여하지 않은 가맹점에 앱 내 노출 등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쟁이 치열한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특정 플랫폼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이달 중 같은 내용으로 공정위에 추가 신고할 계획이다.

배민은 지난해 6월에도 교촌치킨과 동일한 방식의 배민 온리 협약을 추진했다가 불공정거래 논란이 불거지자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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