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민주당 주도 환노위 통과…본회의 처리 주목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9 08: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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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반발 속 노동계는 환영 희비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처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용노동부와 당정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후, 법안 심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환노위는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민생 입법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정부는 법 시행 유예 기간을 늘리고 노동쟁의 인정 범위를 축소하는 등 수정 의견을 제시했으나, 노동계와 진보진영은 "후퇴한 법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역사적 진전"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의 청구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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