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24년 만에 두 배 확대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3 08: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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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9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와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예금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대폭 상향으로, 금융회사 파산 시 예금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과 개별 중앙회가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모두 1억원으로 조정된다.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불가능해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의 경우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되지만, 펀드 등 운용 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상향 조치는 2001년 외환위기 이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5000만원 한도를 설정한 이래 처음이다.

금융위는 그간 경제 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를 반영해 예금보호한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1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493만원에서 2023년 4334만원으로 증가했으며, 보호 대상 예금도 550조원에서 2947조원으로 5배 이상 늘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예금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호한도는 상향 후 한국이 2.0배가 되지만, 미국 2.9배, 영국 2.1배, 일본 2.0배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면서 일부 금융회사가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하는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자금 이동과 시장 영향을 지속 점검한다.

또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한편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도 시작된다.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2028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9월 1일 시행 전까지 금융회사들의 고객 안내 준비 상황과 예금보험 관계 표시 등 업계 준비 상황을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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