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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구속됐다. 이는 계엄 선포 이후 첫 구속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혐의 소명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 등을 고려했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내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인정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계엄군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을 지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8일 새벽 자진출석한 김 전 장관을 조사하다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은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이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