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불법거래 확산에 정부 "전액 환수·형사처벌"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3 09: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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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21일 대구 달서구 진천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청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대통령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현금화하려는 사례가 잇따라 발견된 것과 관련해 지원금 환수와 제재 조치를 예고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소비쿠폰 선불카드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런 행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소비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쿠폰을 현금화하거나 제3자에게 재판매할 경우, 지원액 환수는 물론 제재 부과금과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강 대변인은 "가맹점이 실제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만 수취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가맹점 등록 취소 조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도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의 올바른 사용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사에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가맹점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된 후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15만원짜리 선불카드를 13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 다수 게재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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