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이지스 매각 ‘입찰 공정성 훼손’…최대주주·매각주간사 등 5명 고소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2 10: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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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본입찰 과정에서 입찰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최대주주와 매각주간사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특정 원매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경쟁입찰 구조가 왜곡됐다고 보고 문제를 공식 제기한 것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전날 이지스운용 최대주주 손모 씨, 주주대표 김모 씨, 공동 매각주간사 모건스탠리 한국IB부문 김모 대표 등 5명을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흥국생명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프로그레시브 딜(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최대한 끌어올리기로 공모해 놓고도, 표면적으로는 해당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명시했다.

실제 흥국생명은 지난달 본입찰에서 1조500억 원으로 최고가를 제시했으나, 매각주간사 측이 이 가격 정보를 중국계 사모펀드 힐하우스에 전달해 추가 입찰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흥국생명은 “모건스탠리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했고, 힐하우스가 1조1000억 원으로 재입찰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흥국생명은 이 같은 과정이 경쟁입찰의 핵심인 가격 형성 및 경쟁 방법에 있어 지켜져야 할 공정성을 훼손한 결정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흥국생명은 “정당하게 확보했어야 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당하게 박탈당한 것”이라며 “이는 입찰 과정 자체를 왜곡한 중대한 입찰 방해이자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한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호소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현재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상황”이라며 “이 사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만큼,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받고 싶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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