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과징금 재조정 수순…이찬진 “조단위 아닐 것”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9 1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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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안을 금융감독원에 돌려보내면서 제재안 재산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과징금 규모와 관련해 “조단위는 아닐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최종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19일 금융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실관계와 법리 보완 작업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홍콩ELS 불완전판매 제재안을 다시 금융위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홍콩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검사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최종 의결하지 않고 사실관계와 법리 보완이 필요하다며 금감원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당초 4조원 수준까지 거론됐던 홍콩ELS 과징금 규모는 금감원 제재심 과정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 2월 약 1조4000억원 규모로 금융위에 상정됐다.

금융위는 이후 세 차례 정례회의를 열고 제재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원장은 지난 15일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1조 아래로 내려가느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 단계는 아니지만 확실히 줄어든다”며 “조단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도 과징금 수준이 과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다”며 “실무적으로 과징금 조정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단순 감액보다는 사실관계와 법리 정비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설명의무 위반과 부당권유 금지 위반을 동시에 적용한 법리 구조와 은행·증권사별 검사 기준 차이 등에 대해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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