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창민 DL이앤씨 전 대표의 배신감…중대재해 소송만 7건 홀로 책임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6 1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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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민 DL E&C 대표가 지난 2023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마창민 DL이앤씨 전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여러 건의 소송을 앞두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DL이앤씨는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년간 총 7건(사망 8명)의 사고가 발생했다.

LG출신인 마창민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DL이앤씨 대표이사로 영입됐으나, 잇단 사고와 실적부진이 겹치면서 3년 4개월만에 떠나게 됐다.

문제는 마창민 전 대표 임기 당시 다수 중대 재해가 터지면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중대산업재해 6조 1항 처벌 규정을 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반복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도록 돼있다.

DL이앤씨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마창민 전 대표가 사임한 뒤 중대재해 소송비를 DL이앤씨가 지원하고 있다”면서 “마창민 전 대표가 잇단 소송으로 시달리고 있으니 고문직이라도 줘 급여 일부라도 받을 수 있도록 최고위층에 내부 건의했으나, 단칼에 자른 것으로 안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과정에서 마창민 전 대표가 큰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작년 5월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울릉공항 건설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작업자가 매몰돼 소방 당국이 중장비를 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마창민 전 대표는 재임기간 3년 4개월간 총 6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나, 작년 4월 사임 후 터진 중대재해까지 마 대표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마창민 대표에서 서영재 신임 대표가 선임됐으나, 등기이사 교체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대재해처벌 피의자로 1건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퇴임하면 고문 등 예우를 갖추지만, 마 전 대표는 배제됐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DL이앤씨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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