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새마을금고 살리기 급한불 껐다...근본적 문제 해결 필요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3-07-11 10: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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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6조 규모 RP 매입 계약 체결
◇정부 대응단 가동으로 사태 진정
◇PF 관리·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등 남은 과제도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은행권이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예금 인출 현상인 뱅크런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은행권이 6조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에 나서면서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관리,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등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마을금고. (사진=연합뉴스)

 

◇ 은행권, 6조 규모 RP 매입 계약 체결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최근 새마을금고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 7일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사태가 불거지자 은행권을 긴급 소집해 새마을금고의 단기 유동성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의 적극 협조 요청에 은행들은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국고채와 통화안정증권채권(통안채) 등 우량채권을 담보로 RP를 매입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인수한 RP로 새마을금고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새마을금고가 금리를 더해 해당 채권을 재매입하는 형태로 유동성을 지원한다.

7개 은행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각각 5000억∼2조원 규모의 RP 매입 계약을 체결했고, 총 6조2000억원가량이 새마을금고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범정부 대응단 가동으로 사태 진정

정부는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실무자로 구성된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가동했다.

지원단은 ▲예수금관리 ▲건전성관리 ▲유동성관리 ▲예금자보호를 담당하는 4개팀으로 꾸려졌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상주 근무하며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비상 대응 체계를 이어간다.

특히 지난 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5000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정부 보증을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약정 이자 복원과 혜택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에 한정해 오는 14일까지 기존과 동일한 약정이율·만기 혜택을 주며 재예치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새마을금고가 정부 보증과 재예치 혜택을 내놓으면서 새마을금고의 자금 이탈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  

 

새마을금고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 PF 관리·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등 남은 과제도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사태가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은행권이 힘을 합쳐 RP 매입을 결정한 것으로 새마을금고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다만 이번 사태로 남겨진 과제들도 있다. 근본적으로 사태가 발생한 원인인 부동산 PF 위험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예금이탈 사태를 막기 위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문제가 거론된다.

부동산 PF 부실이 제2금융권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만큼 리스크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지난 4월 PF 대주단 협약을 14년만에 부활시키고 PF사업장 3600곳에 대한 만기 연장·상환유예 등 채권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논의가 힘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이후 23년동안 5000만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약 3억원), 유럽연합(약 1억4000만원)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당장 새마을금고 뱅크런이 일단락됐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니다"라며 "다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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