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부실기업 퇴출 속도전...시총 기준 높이고 공시 규제 강화

문선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7 1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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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식 동전주 퇴출 규정 전격 도입...7월부터 상장폐지 개정안 시행
한국거래소 (사진= 연합뉴스 제공)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국내 증시의 부실기업 퇴출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가 부실기업을 시장에서 신속하게 내보내기 위해 상장폐지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의 후속 조치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규정 개정안을 재예고한 것이다.

​​​거래소는 시가총액 요건의 적용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최대 1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 기준이 적용된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퇴출 문턱이 더 높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미국 나스닥의 1달러 미만 주가 유지(Bid Price) 규정을 참고한 동전주 요건이 신설됐다.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형식적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거래소는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려 규제를 피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방지책을 마련했다.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1년 이내에 이미 병합이나 감자를 완료했다면 90거래일 이내에 다시 이를 추진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병합이나 감자의 총 비율이 10: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즉시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동전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이 1년 이내에 이미 병합이나 감자를 했다면 90거래일 이내에 다시 이를 추진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병합이나 감자의 총 비율이 10:1을 초과할 수도 없으며 이를 어길 시 즉시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공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받는 벌점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을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춘다. 

 

고의로 중대한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 절차 없이 곧바로 실질심사대에 오르게 된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잣대도 엄격해진다. 반기 검토보고서에서 완전 자본잠식이 확인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에 추가된다. 

 

다만 이러한 시총과 동전주 및 자본잠식 관련 규정은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스팩(SPAC)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부실기업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퇴출은 현재 거래소가 정책적으로 가장 강력히 추진 중인 사안"이라며 "이번 조치가 부실기업을 정화하고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5월 중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moonsj@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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