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거래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에 대한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PG업계는 티메프 사태의 핵심은 이커머스 사업자의 부적절한 자금 유용인데, 본질을 벗어난 처방을 내놨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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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제공) |
◇ 금감원, PG사 정산자금 60% 이상 외부관리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 PG사가 보관하는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신탁, 지급보증보험 등을 통해 외부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티메프 사태로 1조3000억원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PG사 정산자금의 안전한 관리 필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이에 PG업 관리·감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추진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감원은 법 시행 전 판매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G사는 판매자에게 지급할 정산자금을 매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고,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신탁과 지급보증보험 등을 통해 외부관리해야 한다.
외부 관리하는 금액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해 이용자의 정산자금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PG사의 파산, 회생개시 등 지급 사유 발생할 경우엔 은행·보험사 등 정산자금 관리기관은 판매자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을 지급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산 개발, 신탁·지급보증보험 계약 체결 등 이행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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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감원. (사진=연합뉴스) |
◇ "‘티메프 사태’ 핵심 벗어난 과도한 규제"
이에 대해 PG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의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과도한 규제가 재검토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PG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은 업계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조치"라며 "중소형 PG사들을 위해 ‘정산자금 예치’ 방안을 추가하는 등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티메프 사태’의 본질은 PG업자의 정산자금 관리 구조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티몬과 위메프가 2차 PG사 역할을 겸하면서 당시 기업 규모를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운영자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한 데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PG업계는 "PG사들이 티몬·위메프(통신판매중개업자)에 정산대금 100%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티몬·위메프가 셀러들에게 40일 이상 정산대금을 미지급하면서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모든 PG사를 동일 선상에 놓고 가이드라인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신뢰성과 규모를 갖춘 주요 PG업자들에까지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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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이어지고 있는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문이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정산자금 가이드라인에 ‘예치’ 방안 포함해야"
여기에 PG업계는 정산자금 외부관리 방식으로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만이 허용되는 것도 PG사들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G업계는 그간 업력과 자본금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서는 정산자금을 자체적으로 예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PG업계는 "현행 가이드라인이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외에는 다른 대안적 외부관리 수단을 두고 있지 않아, 신탁보수나 지급보증보험료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어려운 중소형 PG사에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이 피해는 고스란히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이드라인 시행 시점에 대해서도 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PG업계는 "가이드라인 시행까지 불과 4개월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보험 상품을 새로 설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면서 "업계가 제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유예기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