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은에 스테이블코인 긴급명령권 부여 반대…실익 없어"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5 11: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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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감독과 관련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긴급조치명령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명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한은에 자료 제출 요구 권한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안도걸 의원안은 한은과 기재부에 긴급조치명령 요청권과 공동 검사 참여 요구권을, 김은혜 의원안은 한은에 검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한은과 기재부의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또는 거래지원 종료·중단 명령 행사 요청 권한은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은 부총재와 기재부 차관이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논의 및 의결에 참여하고 있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별도의 권한을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공동 검사권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해서까지 한은의 (공동)검사 요청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냈다.

금융위 산하에 관계기관 합의를 위한 별도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독립성이 보장되고 고유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한 금융위에 별도 협의기구에서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단일 통화 연동' 원칙을 강조했다.

현재 김은혜 의원안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 외 자산에 연동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안도걸·김현정 의원안은 이를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자산 준거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유럽연합(EU)의 '전자화폐토큰'과 유사하게 단일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EU의 가상자산법(MiCA)은 스테이블코인을 복수의 자산에 연동되는 '자산준거토큰'과 단일 법정화폐에 연동되는 '전자화폐토큰'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이밖에 발행인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주요국 입법례가 없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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