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임지훈 카카오 전 대표, 성과급 598억원 요구...김범수까지 법정 세운다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4-05-10 12: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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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자신이 제기한 598억 원 규모의 성과급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과 정신아 현 카카오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임 전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신아 대표가 관련 사항에 가장 밝으며, 김범수 의장 역시 성과급 지급 절차에 개입한 바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결정을 공개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카카오벤처스와 카카오의 대표직을 역임한 임 전 대표는 퇴사 후인 2022년 3월, 자신이 직접 관리한 '케이큐브 1호 벤처투자 조합펀드'의 청산 과정에서 약속된 성과급을 받지 못하자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해당 펀드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초기 투자하여 큰 수익을 창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임 전 대표의 청구는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성과급 계약은 무효라는 판단 하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임 전 대표는 항소 과정에서 정신아 및 김범수 두 인물을 증인으로 내세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임 전 대표는 정신아 대표가 본인과 동일한 계약서에 서명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만 주주총회를 거쳐 성과급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상황이 김범수 의장의 관여 하에 발생하였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신아 대표가 처음에는 성과급 지급을 약속하다가 갑작스럽게 법률적 및 회계적 문제를 이유로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번복한 사실도 드러냈습니다.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정신아 현재 대표와 김기준 현재 카카오벤처스 대표만이 각각 약 260억 원 상당의 성과급을 수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임 전 대표는 설명합니다. 

 

그는 "정신아 대표와 같은 계약서에 서명한 상황에서 오직 그만이 주주총회를 통해 사후적으로 성과급을 수령한 경위를 법정에서 자세하게 밝혀야 한다"라며 "카카오그룹 내부에서 발생한 일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카카오 측 관계자는 본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성과급 지급 거부는 상법상 확인된 미비점 때문"이라고 해명하면서, "정신아 대표 등에 대한 성과급 문제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 없으며 구체적인 금액 역시 알 수 없다"고 전하였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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