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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감사원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자신의 아들의 병역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9일 감사원은 은 전 위원장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서울지방병무청 소속 A 과장에게 총 13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하며 고발 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은 전 위원장은 병무청이 자신의 아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며, 더 나아가 아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청탁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 과장은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병무청은 은 전 위원장의 아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였으며, 해당 과정이 은 전 위원장에게 전달된 사실 역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병무청에 A 과장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더불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인해 검찰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본 사건은 고위급 인사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사례로, 이로 인해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기관 내에서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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