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TV] 검찰, '100억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우리은행 직원 구속 기소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4-07-09 12: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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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창원지검 형사1부(황보현희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경남지역 우리은행 지점 소속 30대 직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대출을 신청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자금 중 약 177억 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이미 대출받은 고객들의 '여신거래약정서(대출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은행 본점 담당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개인 대출고객 두 명에게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약 2억2천만 원을 추가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빼돌린 자금 대부분은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했으나 손실이 발생하자 더 큰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협력 수사를 통해 약 45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과 은행 예금, 전세 보증금 등을 동결 조치했습니다.

참고로 우리은행에서는 지난해에도 기업개선본부 소속 차장급 직원이 약 700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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