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투·유진, 미신고 채권 증거금까지 받으면서 조직적 불법 영업…대표이사 징계가능성↑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4-06-27 13: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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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금융당국이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의 조직적인 미신고 채권 판매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리테일본부가 신고서 제출 전 고객들에게 채권 사전 청약을 받아 증거금 일부를 납부토록 유도한 사실을 확보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리테일본부가 미신고 채권 사전청약 판매 실적을 취합해 대표이사에게 성과지표 형식으로 수시 보고했다는 증언도 일부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증권사 리테일본부장이 성과지표로 대표이사에 보고할 정도로 조직적인 채권 사전청약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관련 행위에 대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현장조사 이후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 징계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26일부터 2주간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리테일 채권 영업 및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합니다.

자본시장법 124조 2항에 따르면, 증권 모집을 위해 청약하려면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이것이 수리된 후 투자설명서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작년 5월 말 기준 개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한 채권의 평가 잔액은 45조8천억원으로, 이는 2021년 말(23조6천억원) 대비 약 두 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로 60대 이상 투자자를 중심으로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측은 "리테일 부문에서 미신고 채권을 사전 판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라며 "조직적인 채권 사전 판매 의혹은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고 해명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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