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3 내란' 비상계엄 선포문…민간인 노상원 작성 가능성 제기 : 알파경제TV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5-05-23 13: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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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검찰이 '12·3 내란사태'의 핵심 문건 작성자로 정보사령관 출신 민간인 노상원 씨를 지목하며 파장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계엄 당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문건'까지 노 씨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노 씨가 계엄 이후 정부의 후속 조처에도 깊숙이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으로 이어집니다.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11일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상원 작성 문건들의 유사성 검토'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서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하급자들에게 관련 문건을 전달하며 후속 조치를 지시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검찰은 각 문건의 제목, 목차 표시 방식 등의 공통점을 근거로 동일 인물 작성 가능성을 제기하며, 노 씨가 작성한 문건과의 유사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수사 결과, 검찰은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이 노 씨에 의해 작성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노 씨의 한글 파일에서 발견된 표기 방식 등이 계엄 관련 문건과 유사하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김용현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문 등을 보고하는 시점에 노 씨가 장관 공관을 방문한 사실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 씨가 만든 계엄 관련 문건이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고 당시 노 씨가 배석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만약 검찰 판단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비상계엄 사태가 아무런 권한 없는 민간인에 의해 주도됐다는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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