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1조원대 불법 다단계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 이상은 회장과 조직 핵심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이 회장과 '플랫폼장'으로 불린 상위 모집책 등 70명을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상당을 불법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