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부동산 대책..어쩔 수 없는 풍선효과"

박남숙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6 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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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정부가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주택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6.27 대책에 이어 투기수요 차단과 금융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 ST금리 상향 조정,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기 시행 등이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 구성을 추진하는 만큼, 향후 주택시장 변동성에 따라 세제 관련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전지역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이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과 ST금리 상향 조정 외에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LTV 축소(70%→40%) 영향까지 받아, 대출한도 감소와 함께 거래는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반면, 수도권 비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 미만의 주택의 경우, ST금리 상향 외에는 대출한도 영향이 없어, 상대적으로 매수 수요가 유입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시행되었지만,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의 흐름을 막지 못했다.
 

이번에도 유사하게 거래량 감소는 불가피하나, 당시보다 주택 공급 여건이 더욱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의 상승 흐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건설시장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청약 수요 위축과 분양성 저하가 우려된다"면서도 "다만,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그동안 사업성 문제로 지연되었던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회복되면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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