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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고심을 재판부 배당 당일인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으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소부에서 올리는 형식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합에 회부토록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을 지정해야 한다.
특히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회피는 법관 본인이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스스로 재판을 맡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선고 당일 상고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답변서에서 "해당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2심을 통해 공소사실 판단은 마무리됐고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는 만큼 검찰의 상고가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이 전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2020년 7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바 있다.
현재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 전 대표는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힌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