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첫 재판…檢, 독점 횡포 vs. 사측, 전면 부인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7 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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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택시 호출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진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이사, 안규진 부사장, 신동훈 사업실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96%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쟁 사업자에게 불리한 제휴 계약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타다, 마카롱택시, 우티 등 경쟁사에 과금형 또는 데이터 제공형 계약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압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휴를 거부한 업체 소속 기사들의 호출 서비스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일반 호출이 차단된 기사들이 월평균 약 101만 원의 수입 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다음 기일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법리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했던 '콜 몰아주기' 의혹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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