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강호동의 연임제한,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연임 걸림돌 되나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4-05-13 14: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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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이 최근 드러난 중대 금융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을 엄중히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농협금융지주와 그 계열사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이석용 농협은행장의 임기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중대 금융 사고와 관련된 계열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여부에 대한 세간의 주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7일 내부 통제 강화 및 관리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포함하는 방안을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중대한 사고를 야기한 계열사 대표의 연임을 제한하며, 사고 발생 시 관련 책임자는 즉각적인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NH농협은행장 이석용은 홍콩 H지수 ELS 사태 및 110억 원 배임 사고 등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NH농협금융지주 이석준 회장도 NH투자증권 대표 인사권 문제로 강 회장과 마찰을 빚은 바 있습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대 사고의 범위 및 지주회장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주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금융지주 임추위를 통해 주총의결을 거쳐 결정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록 인사 권한은 이사회 임원 후보 추천 위원회(임추위)에 속하지만,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인사 규정 변경과 관련하여 농협금융 관계자는 "인사 규정은 회사 내규에 따라 결정되며 필요시 개정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존 인사 규정의 변경 여부를 확답할 수 없다"고 전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부각된 윤리적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통제 및 관리 책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실된 신뢰를 회복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인물들이 대체로 중앙회의 추천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로 인해 임추위 내에서 중앙회장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엄브렐라리서치 윤주호 대표이사는 "역대 농협중앙회장 교체 시기에 금융지주 회장 및 계열사 대표들의 연임 사례가 없었다"며, "이번 연임 제한 규정이 과거와 같은 상황을 초래할지 주목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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