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총수지정 포함을 주장했던 전문가들을 부처 용역에서 제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총수지정 시행령 개정 자체가 쿠팡 김범석에 대한 면죄부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8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동일인 지정 사항을 변경하면서 예외 조항 신설에 따른 대상자 중 쿠팡 김범석에 대한 문제를 다각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도있게 논의하던 중 공정거래법 A 전문가 등이 시행령을 개정해도 쿠팡 김범석 포함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피력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 측도 법 전문 지식에 기반한 A 전문가 등의 주장에 일견 동의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 입장을 대변하는 국내 굴지의 B로펌 측에서 A 전문가 등에게 여러 차례 항의와 반론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돌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A 전문가 등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양측 간 공방이 몇차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공정위는 A 전문가 등에 별다른 설명없이 시행령 개정 용역반 제외를 결정했기 때문. A 전문가 등은 용역 제외 이유를 공정위 측에 반문했지만, 특별한 사유를 전해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일 쿠팡 김범석이 제외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예정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관련 연구용역 발주는 없었고, 과거에는 정확히 모르겠다"면서 "(김범석 쿠팡 의장 동일인 지정 관련 내부 논의에 대해서) 글쎄, 처음 듣는 얘기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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