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법안 발의…유류세·담배세 제외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3 14: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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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지난 11일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수료율 산정 시 총매출액에서 유류세, 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하고, 편의점, 주유소 등 특수 업종 가맹점 단체에 신용카드업자와의 협의요청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정부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각종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편의점과 주유소 등 가맹점들의 경우 임대료 상승과 매출 감소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실제 영업이익과 무관한 간접세가 총매출액에 포함되어 카드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현실이 영세 가맹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 관계자는 "담배세와 유류세를 제외한 실제 매출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편의점과 주유소 등 영세 가맹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편의점과 주유소 등 영세 가맹점 단체의 수수료 협의권 신설은 영세 사업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카드수수료 부과체계와 수수료 수준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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