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500억 보증금 돌려달라 했더니 4조 내놓으라는 리비아"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0 14: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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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대수로.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CJ대한통운이 2000년대 초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위해 납입했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리비아 대수로청이 공사 하자 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하며 수천억 원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20일 CJ대한통운은 리비아 대수로청이 지난해 12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약 26억 9700만 달러(약 3조 9862억 원) 규모의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1983년과 1990년에 각각 착공된 리비아 대수로 1·2단계 공사의 파이프 교체 비용과 운영 손실 등을 근거로 한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동아컨소시엄(옛 동아건설·대한통운)은 해당 공사를 수행했으며, 1단계는 1995년, 2단계는 2005년에 잠정 완공 확인서를 받았다.

이후 동아건설의 파산으로 대한통운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잔여 공사를 마무리했다.

양측은 2004년 지체상금 및 우발채권 문제를 정리하는 합의를 체결했으며, CJ대한통운은 최종 완공 증명서(FAC) 취득을 전제로 약 3350만 달러의 보증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2011년 리비아 내전 이후 관련 논의는 중단된 상태였다.

CJ대한통운은 보증금 및 이자 회수, FAC 취득을 위해 지난해 10월 ICC에 중재를 신청했으나, 리비아 대수로청은 ICC의 관할권을 부정하며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반소는 사실관계를 중대하게 왜곡한 주장"이라며 "공사는 적법하게 수행됐고, 공사 완료 및 책임 범위에 대한 공식 합의도 이미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사 완료 후 20년 가까이 하자나 손해배상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으며, 리비아 민법상 소멸시효(15년)도 완성됐다"고 덧붙였다.

CJ대한통운은 리비아 대수로청이 ICC 관할권을 부정하면서도 같은 ICC에 반소를 제기한 점과 중재 비용 약 300만 달러를 아직 납부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이번 반소가 정당한 중재 절차를 지연·회피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본소와 반소 모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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