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통과…사실상 ‘쿠팡 김범석법’ 내부에서 우려도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4-05-08 14: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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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앞으로 개인(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도 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동일인 판단 기준에서 내·외국인 차별도 없어지지만,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의장은 '예외 조건'에 모두 포함되면서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법인의 총수 지정을 인정받게 된 셈인데,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쿠팡 김범석 의장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 내부에서도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쿠팡 김범석 의장의 사례를 놓고, 여러 논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7일 공정거래위원회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지정 시 국적 차별없이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를 자연인이 아닌 회사나 비영리법인, 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 조건을 신설한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동일인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어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돼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법인 등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범석 쿠팡 의장, 예외 조건 모두 충족...동일인 지정 회피

김범석 쿠팡 의장은 이 같은 예외 조건에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기존처럼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김범석 의장에 특혜를 준 것과 같다고 비판을 해왔습니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흔히 재벌이라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를 감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돼왔습니다.

가령 ▲동일인의 공시의무 부여 ▲순환출자나 지주사 등 지배구조 상황 ▲총수일가 및 친족의 주식이나 경영참여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운영됐습니다.

쿠팡처럼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보유주식 현황이나, 친족의 경영 참여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효과적인 규제도 마비되면서 사실상 총수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됩니다.

경실련과 금융정의연대는 성명을 통해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외) 기업과 다른 계열사 간에 사익편취를 위한 내부거래를 규제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며 "예를 들어 지주회사 주식만 국내주식으로 가진 총수일가가 다른 계열사로부터 지주회사로 일감몰아주기를 막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정위 내부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공정위 시행령 개정 당시 쿠팡 김범석 의장 사례가 도마위에 올랐고, 동일인 지정에 대해 위원들 사이에서 찬반 논의가 이어진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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