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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이유로 기습적인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기업어음(CP)을 발행한 것에 대해 시장의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MBK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과도한 부채비율과 상거래 채권 상환 지연으로 인해 이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해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와 자본시장 관계자들은 단기 자금 조달과 유통에서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알고도 일반 투자자에게 CP를 판매해 손해를 입혔다면 사기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 홈플러스 부채비율 1408%...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 대기업 수준
지난 4일 MBK는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며 CP 및 전단채 신용평가 등급 하락으로 인한 단기 유동성 악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MBK가 이미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홈플러스의 부채비율은 국내 상장사 평균의 거의 14배인 1408.6%였습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 대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MBK가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1월말 기준 부채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재무위험은 높은 상태입니다.
또 차입금 의존도 역시 높아져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파다했습니다.
MBK 측은 매출과 부채비율 개선을 이유로 등급 하락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현금창출력 대비 과중한 재무 부담으로 인해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 “신용등급 강등과 회생 절차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강등 직전인 지난달 25일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증권사를 통해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개시에 따라 이들 CP와 전단채의 신용등급은 'D'로 하락,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MBK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시점에서 CP 및 전단채 발행 잔액은 1880억원에 달합니다. CP와 전단채는 무담보 금융상품으로 변제 순위가 낮아 투자자들에게 불가피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만약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CP와 전단채 발행을 강행했다면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회적 비난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납품 대금 지연 사태가 발생하는 등 단기 유동성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MBK는 이런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상품을 발행했다는 점에서 비난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시 MBK 수뇌부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MBK 의사결정권자가 홈플러스의 부실을 인지하면서도 회생절차 신청 직전까지 CP를 계속 발행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MBK 측은 이런 의혹에 대해 지나친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K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 증권사는 지난해보다 올해 재무 상황이 개선되어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평소와 같이 거래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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