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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경기 평택에 위치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공사 책임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들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고는 지난 2월 1일 아침, 평택시 장당동에 위치한 아이파크2차 공사장 지하 2층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건설 자재가 근로자들을 덮치면서, 50대 A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으나 다음 날 안타깝게도 숨졌고, 30대 B씨는 어깨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HDC현대산업개발과 외주 업체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하여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원·하청 관계자들이 추려져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송치된 공사 책임자 중 2명은 하청 업체 직원으로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022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며,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안전 및 관리 감독 의무가 강화되는 가운데, 여러 건설사에서는 이미 안전관리자 모집에 나서고 있지만, 지원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알파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에 송치된 3명 중 2명은 협력 업체 관계자로 비정규직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전하며,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에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노동자가 7명, 일반 시민이 9명이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 기간 동안 건설사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 수를 기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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