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신자' 발언 전한길에 가벼운 경고 처분

김상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4 14:42:34
  • -
  • +
  • 인쇄
윤리위 "재발 시 누구든 중징계" 경고…전한길 "징계 따른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4일 강사 전한길 씨에게 '경고'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며, 경고는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여 위원장은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전 씨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씨는 윤리위 결정에 앞서 당사 앞에서 "전당대회 기간 중 징계 논의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최고위원 후보의 공격에 대응하여 '배신자'라고 칭했을 뿐"이라며,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임을 소명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김건희 여사 문제와 김정숙 여사, 김혜경 씨 사례를 언급하며 "법 적용의 공정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징계 수용 여부에 대해 전 씨는 "출당 조치 등 어떠한 징계도 감수하겠다"면서도 "새 지도부가 복당 및 명예 회복의 기회를 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들을 향해 "배신자"라고 외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고, 윤리위는 11일 징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주요기사

구윤철 "호르무즈 통행료 지급, 현재는 검토 안해"2026.04.08
[속보] 김건희 여사 항소심, 특검 징역 15년 구형2026.04.08
대통령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부산 북구갑 출마 시사2026.04.07
정부, 호르무즈 우회 운임 상승분 관세 면제…종량제 검수 기간 대폭 축소2026.04.03
오세훈 "전월세 매물 급감..등록임대 활성화 필요"2026.04.03
뉴스댓글 >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