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 석방…구속 3개월만

류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4-10-31 14: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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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보증금 3억원과 함께 법원이 지정한 일시·장소 출석,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제출을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출국 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고 사건 관련 피의자와 참고인, 증인 등과의 접촉이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후 8월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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