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로부터 2년 이상 대금 못받아”…공정위, 조사 착수하자 뒤늦게 지급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0 14:59:13
  • -
  • +
  • 인쇄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롯데건설이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 하도급 업체에 135억원 상당 대금을 지연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롯데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롯데건설은 지연 이자를 포함한 총 140억 8000만원을 하도급 업체들에 지급했다. 일부 하도급 업체들은 2년 이상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도급법은 공사 완료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건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최대 2년이 넘도록 대금 지급을 미뤄왔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측은 "정산 준공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수행 범위의 차이, 파트너사의 과도한 손실 비용 요구 등으로 협의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생 차원에서 정산 이견 금액을 지급했고, 피해가 없도록 법정 지연 이자까지 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갑을 문제' 해결 강화를 위해 공정위 인력을 대거 충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갑을 관계 전담국을 신설하고, 조직과 인력을 대거 충원 중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금 미지급·지연 지급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 사정을 악화시켜 2·3차 하위 협력사로 연쇄적인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하도급업체가 제때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주요기사

"10·15 부동산 대책 부정 평가가 긍정보다 많아"2025.10.24
농협은행 금융사고 절반은 '내부 소행'..."기강해이 심각"2025.10.24
NH농협은행, '365일 24시간 펀드투자 시스템' 도입2025.10.24
부산은행 창립 58주년 "지역 상생 금융 모델 확대"2025.10.24
미래에셋그룹, ‘미래에셋3.0’ 시대 선포...글로벌·AI·IB 강화 조직개편2025.10.24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