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 '통행세' 과징금 253억원…구자은 회장 형사재판 속도 붙는다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6 14: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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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은 LS그룹 회장. (사진=LS 그룹)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약 12년을 끌어온 LS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제재가 250억원대 과징금으로 마무리되면서, 구자은 LS 회장 등 총수 일가를 향한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LS MnM이 전기동 판매 과정에서 계열사인 LS글로벌에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 LS 3사에 총 183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대법원이 앞선 소송에서 확정한 70억3090만원과 합산된 수치로, 최종 과징금 총액은 253억6400만원으로 확정됐다. 각 사별 재심의 의결 금액은 LS 78억2200만원, LS MnM 96억9000만원, LS글로벌 8억1300만원이다.

이 사건은 LS MnM이 기존에 직접 공급하던 전기동 거래 중간에 2006년부터 LS글로벌을 끼워 넣어 구조를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이를 "실질적 역할이 없는 LS글로벌을 추가해 이른바 '통행세'를 수취하게 한 규모성 지원행위"이자 "경제적 합리성이 완전히 결여된 거래"라고 규정하며,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LS글로벌은 그룹 의사결정기구 승인을 거쳐 총수 일가 3세 12명이 지분 49%를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이들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직전인 2011년 주식을 전량 매각해 투자금의 약 19배에 달하는 93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공정위는 2018년 최초 제재를 내렸으나 LS 측의 소송으로 6년여간 다툼이 이어졌다.

지난 2024년 7월 대법원이 부당 지원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과징금 산정 기준의 비합리성을 이유로 취소를 명령하자, 공정위가 부당 지원 금액을 재산출해 이번 과징금을 확정했다. LS 측은 기한 내 추가 행정소송을 내지 않았다.

과징금이 확정되면서 미뤄졌던 형사재판 일정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정위의 정상가격 및 과징금 재산출 결과를 기다리며 공판 기일 지정을 연기한 바 있다.

검찰은 LS그룹이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약 17조원 규모의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어 약 16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2020년 6월 구 회장 등 총수 일가와 임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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