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주요제도 변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김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1 15: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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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분야별·부처별·시기별 주요 제도 핵심사항 변동사항을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알파경제>는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살펴봄으로서 국민 생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명쾌하게 정리해봤다.

(사진=알파경제)

 

[알파경제=김민영 기자]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가구로,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18세까지 지원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은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해 더욱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되면, 선지급금은 비양육자에게 회수되며, 미이행 시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된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국가가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민영 기자(kimmy@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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