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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석 쿠팡 의장. (사진=쿠팡) |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 동일인(총수) 지정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3일 환영 논평을 발표하고, 쿠팡이 입점업체를 향한 불공정 관행을 청산해 상생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실질적인 지배력과 법적 책임을 일치시켜 김 의장이 쿠팡의 진짜 사장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플랫폼 권력의 불투명한 경영 구조를 바로잡는 정의로운 교정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입점 소상공인들은 김 의장의 그림자 경영 아래에서 자사 제품(PB) 우대와 알고리즘 차별, 과도한 수수료, 불합리한 정산주기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이 총수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구조 전반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받게 된 만큼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 쿠팡'으로 환골탈태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입점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향후 쿠팡의 공시 이행 여부와 특수관계인 거래 구조를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에서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 쿠팡Inc에서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2021년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처음 편입된 이후 5년 만의 변경이다.
지정 근거로는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실질적 경영 참여가 꼽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유석 씨는 계열사 대표이사급 직급으로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실적을 점검하는 등 핵심 사업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쳤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김유석 씨가 "주요 사업에 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동일인 지정에 따라 쿠팡은 김 의장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 현황을 공시해야 하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도 적용받게 된다.
그간 심의가 진행되던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 쿠팡이츠 최혜대우 강요 논란, 입점업체 인기상품의 자체브랜드(PB) 전환 압박 등 주요 사건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쿠팡이 제출한 '친족 경영 미참여' 확인서의 허위 여부도 검토 중이며, 허위로 판단될 경우 검찰 고발 등 추가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쿠팡은 이번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쿠팡 측은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고 한국 계열사에 지분도 없다"면서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