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주요제도 변화]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청소년 인권강화·창업 활성화 기대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1 15: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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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분야별·부처별·시기별 주요 제도 핵심사항 변동사항을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알파경제>는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살펴봄으로서 국민 생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명쾌하게 정리해봤다.

(사진=알파경제)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대중문화예술 분야 제작 현장에서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청소년 인권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제작 현장에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인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공유오피스 등 유연한 사무 공간을 선호하는 창업 트렌드를 반영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 중 시설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독립된 사무소' 요건을 '사무소'로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사무 공간을 활용한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개정 사항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분야의 창업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은 청소년 인권 보호와 창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며,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대중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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