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MG손보, 가교보험사 거쳐 5대 보험사로 계약 이전 결론

김혜실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5 05: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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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수년간 매각을 추진했던 MG손해보험이 결국 가교보험사를 거쳐 대형 손해보험사들로 기존 MG손보 소비자의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기존 보험계약자들이 보유한 보험 계약은 조건 변경없이 5대 주요 손해보험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에 최종 이전된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 제9차 정례회의서 MG손보 신규 영업정지 의결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금융위 제9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영업정지 범위는 신규 보험계약(재가입계약 및 자동 갱신계약 제외) 체결 및 기존 보험계약의 내용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6개월간이다.

 

신규영업 정지 처분에도 MG손보는 보험료의 수령, 보험금의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위한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한다. 

 

금융위는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5개 대형 손해보험사(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이전할 방침이다.

 

다만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해 관리한다.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

 

◇ 가교보험사 거쳐 대형 손보사로 계약 이전 

 

금융위는 가교보험사 설립과 1차 계약이전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위탁관리 방안, 가교보험사 설립 방안 등 준비기간 확보를 위한 여러 대안들을 실현 가능성, 계약이전에 참여하는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 계약자 보호 측면의 효과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이달 말 공동경영협의체 논의를 시작으로,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를 만들고 1차 계약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가교보험사 운영 이전까지 MG손보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비상계획이 가동된다.

 

최종적으로 5대 주요 손해보험사에 계약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전산 통합 등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MG손해보험

 

◇ 보험 가입자들 조건없이 계약 유지 가능

 

앞서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MG손해보험 매각을 주도하는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노조와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 3월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최종 포기했다.

 

예보는 MG손해보험의 실적 부진과 건전성 악화로 인수하고자 하는 협상자를 더 이상 찾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청산과 계약이전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MG손해보험은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예보가 3년간 5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작년 9월 말 기준 MG손보의 보험 계약자 수는 124만4155명으로 알려져있다. 이 중 5000만원 초과 계약자는 1만1470명, 계약 규모는 1756억원 수준으로 청산 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 5000만원을 초과하는 상품 계약자는 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아야 했지만,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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