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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정부가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대상 경기도 지역에는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이 포함된다.
지정 지역 전체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과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전세대출에는 DSR 규제가 적용되며,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 1.5%에서 3.0%로 상향됐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규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대출 규제, 세제 개편 방향을 한 번에 발표했다"며 "핵심은 단계적 지정이 아니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동시에 지정해 풍선효과를 차단한 점"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