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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효성그룹의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세 아들에게 형제간의 화해를 당부하는 유언장을 남긴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작고하기 전인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의 입회하에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유언장에서 그는 세 아들에게 형제간 우애와 가족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부모·형제 인연은 천륜"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그는 의절 상태였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게도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유류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상속분으로, 자녀와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 보장됩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전을 벌여왔습니다.
이에 조현준 회장은 2017년 동생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맞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경영권 승계 구도에서 밀려난 후 회사 지분을 모두 매도하고 그룹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재계에서는 조현문 전 부사장이 유산과 관련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언대로 상속분을 받게 된다면 소송 명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은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지난 15일 공개된 것에 대해 "입수 경위,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유언장을 입수해 필요한 법률적 검토 및 확인 중에 있다”며 “상당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바, 현재로서는 어떤 입장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아직까지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 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지난 장례식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석래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그룹 계열사의 지분은 ㈜효성 10.14%,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입니다.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르면 부인 송광자 여사와 세 아들이 각각 1.5 : 1 : 1 : 1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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