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 승소…"중대한 정관 위반"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7 16: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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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가 입주한 오피스빌딩.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영풍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2023년 9월 13일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4만5430주를 신주 발행한 것을 무효로 한다"고 판시했다.

고려아연은 앞서 2023년 8월 현대차그룹의 해외법인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를 발행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고려아연 지분 약 5%를 확보했으며, 총 거래금액은 약 5272억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HMG글로벌은 고려아연이 출자에 참여한 법인이 아니어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HMG글로벌에 대한 신주발행은 고려아연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상법 제418조는 주주가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신주 배정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회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신주 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고려아연의 정관은 제3자 신주 배정 대상을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HMG글로벌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고려아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친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 사업에 따라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경영권 강화만을 위한 신주 발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고려아연 측 주장도 일부 인정했다.

판결 직후 영풍은 보도자료를 통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며 "경영 대리인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회사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무효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풍은 "최 회장과 경영진은 위법한 신주 발행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당사자와 고려아연에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항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재판부가 정관에 나와 있는 '외국의 합작법인' 부분에 있어 기술적인 이유로 정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항소심에서 정관 제정 취지와 의미를 보다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이 당장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원 최종심 확정 전까지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지분에 변화가 없고, 현대차그룹도 이번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현대차그룹의 고려아연 지분이 모두 없어지면 양사 간 제휴·협력 관계도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와 최윤범 회장은 작년 9월부터 회사 지배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지분이 영풍보다 부족하지만 이사회 다수를 차지해 경영 주도권을 갖고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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