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영상제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의 일환으로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 하나은행에도 현장조사에 나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0일 신한은행, 지난 12일 우리은행 현장조사를 각각 벌인 데 이어 추진되는 조사다.
공정위는 지난해 재심사 명령을 한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 행위 건에 대한 재조사를 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하나은행은 신한·우리은행과 함께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LTV 자료를 공유하면서 담보 대출 거래 조건을 담합했다는 의혹이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1월 심사 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되면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담합 혐의를 받는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부당 이익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에 경쟁 제한성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려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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