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둘러싼 미래에셋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심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1심에서 미래에셋증권이 일부 승소했지만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다음 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차 다뤄지게 됩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2부는 미래에셋증권이 신한투자증권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5월 27일로 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약 90억8265만원과 이자를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미래에셋증권이 30%, 피고 측이 7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모두 이 판결에 항소했고, 사건은 1심 선고 약 1년 3개월 만에 다시 법정 공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래에셋증권이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배상한 뒤 제기한 것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2021년 4월 라임자산운용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제공한 신한투자증권 등에 책임이 있다며 약 9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부실을 숨긴 채 상품 판매를 이어가다 1조67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후 라임자산운용은 2020년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이 취소됐고, 2022년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