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주요제도 변화] 하도급법 개정, ‘부당특약 효력’ 즉시 무효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1 16: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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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분야별·부처별·시기별 주요 제도 핵심사항 변동사항을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알파경제>는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살펴봄으로서 국민 생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명쾌하게 정리해봤다.

(사진=알파경제)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최근 하도급법 개정으로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미기재 비용을 전가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에 대해, 해당 특약만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에 명시된 특정 유형의 부당특약은 즉시 무효가 되며, 그 외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의무를 전가하는 약정은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해 무효가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 유형으로 고시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원사업자가 계약 초기 또는 거래 도중 부당특약을 설정할 유인을 줄여, 불공정 계약 자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급사업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보다 입증 부담이 적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 업계의 오랜 문제였던 부당특약이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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