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정유사 '사면초가', 공정위 칼날 피할 수 있을까?

박남숙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9 17: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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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중동 전쟁 발발과 함께 국내 기름값이 이례적인 속도로 폭등하면서, 정부의 압박과 정유업계의 긴장감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엄정 제재 지시가 떨어진 직후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개 정유사들의 석유 제품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통상 국제 유가 상승분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 통상적인 시차(2~3주)가 발생한다.

하지만,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전쟁이 발생하자 가격이 순식간에 급등했고, '선제적 가격 인상을 통한 폭리' 의혹이 짙어진 상태다.

공정위가 칼날을 빼 들면서 정유사들도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전쟁으로 인한 공급 불안 때문에 주유소와 소비자의 선제적 수요가 폭증했다”면서 “이에 따른 물량 확보 경쟁이 도매가 상승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다른 정유사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는 협조하되, 가격 결정은 각 사의 경영 판단에 따른 자율적 결정”이라며 “담합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직접 '최고가격제'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만큼, 정유사들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가격 인상 폭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보다 국내 공급가를 낮게 책정하거나, 일정 기간 가격을 동결하는 '착한 기름값' 캠페인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지난 1997년 IMF 이후 사문화된 '석유류 최고가격 고시'를 시행할 경우, 정유업계가 반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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