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법원 결정에도…21일 예정대로 총파업 강행 : 알파경제TV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6-05-19 1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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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법원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위법 쟁의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노조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파업 중에도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은 평상시와 같은 수준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초정밀 미세장비인 반도체 설비는 한 번 손상되면 재가동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고, 생산 차질이 자동차·가전·정보통신 등 전방 산업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후 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 해석은 엇갈렸습니다. 노조는 법원이 평일 기준 7000명보다 적은 인력을 요구한 것으로 봤지만, 삼성전자는 결정문이 평일에는 평일 수준, 주말·휴일에는 주말·휴일 수준의 인력을 유지하라는 취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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