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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금융위원회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할 예정으로, 선불업체 감독 강화 및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 설정과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요건 도입에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포인트 발행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인터넷 상품권, 게임 머니, 항공 마일리지 등 대규모 온라인 포인트를 발행하는 기업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그러나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업체는 등록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구체적으로 발행 잔액이 30억 원 이하이거나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더불어, 새롭게 도입된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는 선불업자가 충전금의 절반 이상을 신탁, 예치 혹은 지급보증보험 등의 방식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별도 관리되는 자금은 국채증권 구매나 은행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환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는 외국환으로 표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동일한 외국 통화로 운용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소액 후불 결제 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업계와 동등한 수준의 감독을 받게 되며, 중·저신용자에게도 한시적으로 신용 거래를 가능케 하던 기존 운용 체계가 법적으로 정립되었습니다. 또한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재무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로 한정되며, 여신 전문 금융업법 시행령에 준하여 자산 건전성 분류 및 대손 충당금 적립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3일까지 입법 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어서 규제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9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서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대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