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간부와 기업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 대신증권 부장 A씨와 기업인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경기도 내 증권사 지점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4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B씨 및 재력가 이모 씨 등과 공모하여 코스닥 상장 가구 제조업체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매수·매도 가격과 거래 시간을 합의한 뒤 주식을 주고받는 이른바 '통정매매'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증권사 고객 명의의 계좌와 차명 계좌를 활용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후 약 3주간의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다만, 시세조종 세력으로 함께 지목된 이모 씨에 대해서는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A씨와 B씨의 공판 절차를 준비하는 한편, 불구속 상태인 이씨에 대한 수사도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