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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대리행사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고려아연은 영풍 측 대행업체 직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영풍 측은 이를 사실 왜곡에 기반한 허위 주장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9일 고려아연은 자사를 사칭하거나 주주를 속이는 방식으로 위임장을 수집한 정황이 있는 영풍·MBK 측 대행업체 직원 일부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해당 피고소인들이 사원증을 착용하는 등 외형상 고려아연 직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들과 접촉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일부 주주의 자택에는 소속 표기 없이 '고려아연' 사명만 기재된 안내문이 부착되기도 했다.
주주들이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연락했을 때, 수차례 소속 확인 과정을 거친 뒤에야 영풍 측 대행업체 직원임을 밝히는 사례가 확인됐다는 것이 고려아연 측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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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영풍·MBK 연합은 이런 주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일방적인 공세라며 즉각 반박했다.
연합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의결권 자문기관들은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모든 권유 절차는 법률 자문과 내부 통제를 거쳐 진행되므로 사원증 위조나 회사 사칭과 같은 위법 행위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풍·MBK 측은 주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명함에 'MBK·영풍 연합 대리인'임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함에 기재된 '고려아연 주주총회'라는 문구는 해당 주총을 특정하기 위한 실무상의 필수 표시사항일 뿐, 직원을 사칭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해명이다.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의 형사 고발이 정당한 의결권 대리행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주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려는 압박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고려아연은 주주 피해 방지를 위한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영풍·MBK 역시 오는 24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마타도어식 여론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