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부터 국민연금 가입…정부가 3개월치 보험료 지원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2 17: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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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미연금공단)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가 2027년부터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3개월 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청년층의 저조한 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조기 가입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가 목적이다.

22일 보건복지부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18세에서 26세 사이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보험료 3개월분을 지원하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정책을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7년에 18세가 되는 청년 약 45만1000명이 적용 대상이다. 18세 이전에 이미 가입했거나 26세까지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청년에게도 직권으로 3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한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후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로 조기 가입이 유리하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청년 시기부터 연금 가입을 촉진해 장기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정책 추진 배경에는 청년층의 심각한 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세에서 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하다. 20대 전체로 확대해도 3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인 8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보건복지부는 과거 부유층의 '연금 재테크' 악용 가능성을 우려해 청년 대상 보험료 지원에 반대 입장이었으나, 추후납부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되면서 정책 전환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청년 최초 가입자 보험료 지원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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